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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요셉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27집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217 - 268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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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제도 하에서 개인의 재산처분권은 자유롭게 보장된다. 이러한 재산처분권은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의 원칙상 살아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사후에 있어서의 처분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권의 남용으로 피상속인의 가족이 궁핍하게 될 염려가 있다.
유류분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많은 국가들에 의해 널리 채택되어 왔다. 그러나 법과 경제적 관점에서 한국 민법전 하에서의 상속인의 유류분은 상속인의 재정적 상황을 그의 유류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77년 이전에 유류분을 두지 않았는데, 1977년 민법 일부개정을 통하여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상속인의 유류분에 대한 규정이 7개에 불과했기 때문에 유류분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불완전한 입법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혼동과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유류분권리자의 지위와 보전을 개관하는 것이다. 유류분권리자는 법정 상속인(예를 들면,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배우자), 대습상속인, 태아, 상속결격자 및 상속 포기자 등을 포함한다. 도한 이 논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정 성질을 개관한다.
이 논문의 핵심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는지이다.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한국의 지배적인 견해는 귀속상 또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사고에 대한 합리적 근거는 불분명하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이 쟁점이 2001년 최고재판소에 다루어질 정도로 커다란 논쟁거리였다. 일본에서의 판례와 학설은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인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의 본질에 대한 상실로 인식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대우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위의 논쟁을 지지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저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 주장근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의 본질로 인식되는 권리라는 것이다.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논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는지에 대한 일본의 판례와 학설을 위주로 고찰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유류분에 대한 일반
Ⅲ. 유류분권자의 지위
Ⅳ. 유류분의 보전
Ⅴ. 맺음말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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