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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구태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2집 제3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65 - 9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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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유류분반환소송은 보통의 민사소송으로서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여 兩者는 엄연히 별도의 절차를 통해 해결되도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따라서 공동상속인 간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따른 공유관계의 해소라고 하더라도 이는 오로지 공유물분할의 訴에 의할 수밖에 없다.
立法論으로서는 기왕에 진행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유류분반환의 결과까지 고려하여 일거에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상에 견련관계를 요건으로 하여 가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병합할 수 있는 일반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고려할 만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무상 운용에 있어서는, 미이행증여나 미이행유증의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재산분할절차가 계속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이 행사되어 공동상속인 전원 사이에 공유관계가 성립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병합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序說
Ⅱ. 學說
Ⅲ. 學說의 檢討
Ⅳ. 立法論의 檢討
Ⅴ. 結語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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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서울가정법원 2002. 5. 16.자 2001느합5 심판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자 각자의 개인적이고도 개별적인 권리로서 그 행사 여부는 유류분권자 각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고, 그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제소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유류분권자가 수인이더라도 그 수인이 공동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

    자세히 보기
  • 대구지방법원 2008. 12. 9. 선고 2008나11946 판결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는 분할을 통하여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될 때까지 상속재산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잠정적 성격을 갖는 공유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공유관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고, 그 분할의 법리 또한 일반적인 공유물분할과는 다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그 협의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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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66447 판결

    [1] 법률상 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하였다 하여 그것이 곧 유언이 될 수 없고 이와 같은 진술은 민사소송법상의 자백이 될 수가 없다.

    자세히 보기
  • 서울가정법원 1994. 4. 21.자 92느7359 제3부심판

    가. 유류분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대상이나, 유증 등으로 인한 유류분 침해자가 재산상속인이고 유류분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재산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구체적 실현은 가사비송사건인 상속재산분할절차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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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므1378 판결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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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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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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