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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형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6輯 第2號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67 - 9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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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이 보편적으로 행해지게 되면 상속재산을 둘러싼 상속인 간의 분쟁에 따른 유류분반환청구가 늘어나게 된다. 피상속인의 사후에 진행되는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이미 신고ㆍ납부한 상속세의 과세관계를 둘러싼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재산반환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이 당초 신고의 과세가액과 다르게 된 경우에 당초 신고는 결과적으로 적정하지 않은 것이 된다. 이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권자의 입장에서는 당초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던 경우에 유류분반환으로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고 납부세액이 생길 때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일정세액을 납부하였을 경우에도 위의 사유에 의해 당초의 신고세액이 적정하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부족할 시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반면에 유류분반환청구로 재산을 반환한 자의 입장에서는 당초의 신고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이므로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함)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를 둘러싼 조세법상 문제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로, 세법상 가산금과 관련하여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납세의무가 없던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으로 재산을 되찾은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는데, 기한 후의 익일부터 기한 후 신고서의 제출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은 가산금의 계산 기초가 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상증법에 상속세 특유의 수정신고 발생사유를 고려해서 특례규정을 두어야 한다. 특례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의 법정납부기한으로부터 수정신고가 있는 날까지의 기간은 가산금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둘째로, 상증법상 경정청구 특례규정을 상세히 보완하여야 한다. 상속회복청구권뿐만 아니라 유류분을 행사하여 반환받은 경우 등에도 당연히 상증법 제79조 제1항 경정청구의 특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가산세와 관련하여 유류분권리자가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입법조치를 하거나 적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민법상 유류분제도
Ⅲ.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세 과세문제
Ⅳ. 유류분을 둘러싼 상증법상 문제점
Ⅴ. 개선방안 및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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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1]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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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1] 민법 제1008조의 취지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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