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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03 - 32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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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보험계약자 사망시 금융재산조회서비스 및 보험회사들의 사망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등으로 상속인들의 생명보험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속인들은 대부분 생명보험금을 상속재산의 일환으로 인식하여 상속재산분배의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생명보험에는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보험수익자가 있고,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수익자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과거에는 보편적으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 추상적으로 표시하였지만, 최근에는 상속인 이외의 자나,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예도 늘고 있다. 이와 같이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보험수익자의 생명보험금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지 문제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보험계약자가 상속인 이외의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함으로써, 상속인인 유류분권리자들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때 상속인이 아닌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생명보험금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의 적극재산이나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보험수익자가 받는 생명보험금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인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을 것이고, 민법 제1115조에 의한 유류분반환청구는 불가능할 것이다. 한편, 민법 제1118조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1008조에 의한 특별수익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논의될 수 있다. 그런데 특별수익이 유류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우리나라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가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을 특별수익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그 생명보험금은 유류분반환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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