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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6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75 - 30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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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은 사람의 사망을 계기로 하여 금전이 지불된다는 점에서 상속과 유사한 면이 있으며, 생명보험금은 고액인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생명보험금이 상속에 있어서 어떻게 취급되는지에 따라 상속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릴 수 있다. 특히 피상속인이 생명보험금 외에 별다른 상속재산을 남기지 않고 사망함으로써 상속인인 유류분권리자들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생명보험금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어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청구의 상대방인 보험수익자에게 있어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本稿에서는 생명보험금과 특별수익, 그리고 유류분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바,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명보험금은 제1113조 제1항 소정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 가진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증여와 동일시할 수 있는 무상의 사인처분으로서 동조 소정의 증여재산에는 가산되어야 한다. 이는 보험수익자가 공동상속인이든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이든 마찬가지이다. 이때 증여재산에 가산되는 액수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험계약을 해약하였더라면 취득하여 상속재산에 귀속시킬 수 있었던 해약반환금 상당액이다. 공동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유지하기 위해 생명보험금은 특별수익으로서 제1118조의 준용 규정에 의해 제1114조의 기간 제한 없이 증여재산에 가산되어야 한다. 제3자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도 제3자가 보험금을 취득함으로써 피상속인이 출연한 해약반환금 상당액이 상속재산에서 빠져 나가는 것으로 확정되는 시점은 상속개시시이므로, 생명보험계약이 상속개시 전 1년 간에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해약반환금 상당액만큼은 모두 증여재산에 준하여 가산되어야 한다. 보험수익자의 변경도 피상속인과 보험수익자 사이에 실질적으로 재산의 이전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시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된다. 이들 쟁점에 관해 아직 우리 대법원판례는 선고된 바 없으나, 앞으로 이에 대해 대법원이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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