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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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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29집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337 - 35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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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하나인 통고처분은 간접강제인 행정벌의 하나로서 종래에는 행정질서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왔다. 통고처분은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경미한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형사제제 이전에 행정제재 절차를 우선하는 제도이다. 이로써 행정의 신속한 해결과 더불어 형사절차로 진행을 대신하는 효과가 있고 이는 새로운 실효성 확보 수단의 취지에 부합하기도 한다.
그런데 통고처분은 그 법적 성격 및 통고처분 시 부담하는 범칙금의 성격에 대해서 통일된 제도가 없이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그 성격을 판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통고처분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형벌의 성격을 가지지만 행정질서벌로 변화해가는 제도라고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통고처분이 운용되는 절차를 살펴보면 통고처분은 행정질서벌의 성격보다는 행정형벌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통고처분을 행정형벌로 판단하면 죄형법정주의 또는 형벌의 보충성 원칙이 적용되어 국민의 인권을 더욱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통고처분이 규정된 법률 조항들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질서벌로 진화하여야지 행정편의의 이유로 형벌인 통고처분으로 그대로 두는 것은 비범죄화, 인권보장의 차원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통고처분이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으로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운용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통고처분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규율하여야 하고, 통고처분의 행정기관을 상대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통고처분 법규들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재규정하여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시켜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사회적으로 경미한 범죄들을 통고처분으로 규정하지 말고 형벌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질서벌화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행정기관들은 통고처분이 불이익 처분이고 형벌처분이기 때문에 적법절차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설
Ⅱ. 통고처분의 개념 및 제도적 취지
Ⅲ. 통고처분의 유형 및 납부자의 법률상지위
Ⅳ. 통고처분의 법제도상의 위치
Ⅴ. 통고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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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바4 전원재판부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부여할 수 없고,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발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통고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얼마든지 다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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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664 판결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2항에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위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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