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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成鮮濟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19卷 第2號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73 - 19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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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먼저 우리의 교육행정처분기준의 현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미국의 교육행정처분기준에 관해 논의한다. 미국의 논의를 위하여 우선 연방과 주의 관할의 문제를 검토하고, 다음으로 교육행정분야의 행정처분 기준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1992년 차터 스쿨법(Charter Schools Act of 1992)과 1989년 사립 고등교육기관 및 직업 교육 개혁법(Private Postsecondary and Vocational Education Reform Act of 1989)의 행정처분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에 따른 구체적 행정처분을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 검토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교육행정과 관련한 처분기준은 우리의 행정처분과 비교하여 볼 때 첫째, 행정처분 기준의 법적인 형식이 행정기관이 재정하는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인 행정규칙(Code of regulations)이 아닌 법률(act)에 규정되어 있다. 이해관계인이 예측 가능하고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행정처분의 기준을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등의 행정규칙이 아니라 당연히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내용면에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가 법률에 상당히 자세히 구체화되어 있다. 우리의 경우와 같이 법률에 행정처분의 추상적 기준만을 제시하고 또다시 시행령에 반복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이해관계인의 예측가능성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구체적 행정처분을 발하기 전에 사전절차로 청문과 이의신청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가능한 한 스스로 하자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합리적 기간을 부여 하며 최후수단으로 취소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이해관계인이 스스로 하자를 치유 혹은 보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최후수단성을 부여한 것으로 행정처분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넷째, 행정처분 기준이 법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사전절차를 준수할 것을 전제로 구체적 행정처분의 선택에 있어서 행정기관에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법적인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행정처분을 발할 수 있는 근거로서 역시 행정처분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 교육행정처분기준의 현황
Ⅲ. 미국의 교육행정처분 기준
Ⅳ.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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