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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일중 (성균관대학교) 정기상 (부산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0호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311 - 33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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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에 들어 우리 사회에서 관찰되는 범죄의 급격한 양적 팽창과 질적 악화는 심각한 정도의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이에 따른 전과자수의 급증은 전체 국민의 1/5 이상이 전과자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렀는데, 이는 과잉범죄화의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이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적정한 수준을 일탈하는 형사처벌은 형벌 본연의 억지 기능을 왜곡시키고 사법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에 따른 폐해를 낳는다. 여기에다 각 연도별 범죄발생건수와 같은 객관적인 수치의 변동추세까지 보태어 보면, 과잉범죄화의 해결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과잉범죄화의 극복을 위한 비범죄화의 방안으로서 크게 ‘입법적 비범죄화’와 ‘사법적 비범죄화’의 2가지 접근방향을 제시한다. 전자가 형사처벌규정의 체계적인 정비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후자는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비범죄화를 위한 역할 제고를 촉구하는 데에 논의의 핵심이 있다. 입법적 비범죄화가 형사처벌의 전제인 가벌성이 부정되는 행위를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법률규정의 개정 및 폐지를 의미하는 이상, 이를 위한 정책적 결단이 절실히 요구된다. 사법적 비범죄화에서는 법원의 법률 해석?적용과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률의 위헌성 심사를 통한 비범죄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본다. 특히 법률의 개정이나 폐지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법적 비범죄화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또한, 사법적 비범죄화가 충분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질 때, 그 선행 기제인 입법적 비범죄화 역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음은 법제화의 역사에서 이미 증명되었다. 이것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비범죄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절실해지는 이유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과잉범죄화의 개관
Ⅲ. 과잉범죄화로부터의 탈피 : 비범죄화 방안의 모색
Ⅳ. 맺으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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