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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成恩 (日本立命館大学)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29집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91 - 30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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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유언에서 분할을 금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언제라도 협의에 의해 유산을 분할할 수 있다. 유산분할에도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어, 유산분할협의시, 협의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법적 상속분과 다른 분할을 할 수 있다. 나아가 특정의 상속인에게 일정의 채무를 부담시킬 수도 있다. 그런데 상속인중 일인이 주요한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취득하는 대신, 노모부양 및 제사를 맡는 등의 유산분할협의를 성립시키기 위한 전제로서, 일정의 사항이 상속인간에 합의되어, 공동상속인간에 있어서 유산분할협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지만, 그 후 공동상속인의 일인이 유산분할협의에서 정해진 채무 내지 부담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정의 변화에 의해 재분할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다른 상속인은 그 불이행을 이유로 협의를 해제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민법은 통상의 공유물 분할의 이전주의와는 달리 유산분할의 효과는「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소위 선언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각 상속인은 자기로의 귀속이 확정된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시에 의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한 것으로 된다. 따라서 선언주의에 따르면, 유산분할은 그 성질상 협의의 성립과 동시에 종료되어 그 후는 특정의 상속인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로만 그치게 되고, 부담하는 채무가 금전채무의 경우에 강제이행의 수단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써 목적은 달성되기 때문에, 굳이 법적안정성을 희생해서까지 해제를 인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하지만 분할협의에서 부가되어진 채무에는 부모부양이나 제사를 맡는 등의 상속인 간의 인적 情誼관계에 기초를 두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 부담의 불이행을 강제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부담하는 채무가 당해 유산분할협의의 중요한 전제가 되어 공동상속인간에 합의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의 보호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해제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1. はじめに
2. 判例
3. ??
4. 解除を否認する判例及び??の?討
5.?連する諸問題
6. おわりに
?考文?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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