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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진희 (충남대학교) 김판기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40호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187 - 20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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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소비자들이 사망한 경우에 주로 부동산과 예 적금이 상속재산으로 주목을 받아왔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함으로써 생명보험계약의 보험금도 상속대비책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보험금을 수령하여 소비하는 것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처분에 불과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이 상속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생명보험에서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보험자는 면책된다. 이 때 공동상속인인 중 1인이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보험사고를 야기한 자 이외의 자의 보험금청구권에는 보험자 면책이 미치지 않는다. 또한, 상속인이 피보험자를 고의로 해친 경우 외에 상속인에게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상속인이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보험계약자가 상속결격자나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받은 자까지의 생활보장 등을 위해 보험금을 취득시킬 의사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에게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민법 제1004조)에 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은 민법상의 법정상속에 의해서 정해지는가, 아니면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정해지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상속분의 비율에 의한다는 지정이 포함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목차

요약
I. 들어가며
II.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
III.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의 법적 성질
IV.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상속법적 문제
V.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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