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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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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65 - 28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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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당연분속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문제되는 경우 즉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분채권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예외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이 유동적이고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분채권 전반의 분할대상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상대방인 채무자와 공동상속인들 중 가분채권 행사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상속분에 따른 가분채권 행사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일단 당연분속을 인정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권행사 또는 채무변제가 가능하게 하고 그 대신 수령한 가액을 상속재산분할로서 선급받은 것으로 처리하자는 일본의 입법론을 참고할 만하다. 원래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었던 재산이 소멸한 대신 발생한 가치변형물인 재산권 또는 금전이 ‘대상재산’으로서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대상판결은 종래의 지배적 견해를 반영하여 그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한 대상법리는 물상대위나 대상청구권의 법리 아닌 상속재산 분할 제도의 취지라는 고유한 근거에 기초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금전채권의 변형물인 금전을 분할 대상으로 파악해야 상속재산 분할의 취지를 원만하게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특히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 재판의 목적은 재산 자체의 분할방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간 실질적 평등 실현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각 공동상속인들이 지급받아야 하는 가액 자체 또는 그 결정 기준을 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상판결은 대상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는데 그쳤고 그 법적 근거나 취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한다면 원심의 잘못은 이미 소멸한 이 사건 예금채권을 분할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각 공동상속인들에게 분속되어야 할 가액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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