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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양호 (전북대학교) 김영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29집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81 - 9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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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법무부의 상법개정안에서의 집행임원제도는 상법상 이사회가 업무집행기관의 지위와 업무감독기관의 지위를 동시에 겸하고 있음으로 해서 이사회가 자신이 집행한 업무를 자기 스스로 감독하는 구조적인 모순점을 해소하고자 업무집행기능과 업무감독기능을 분리하여 업무집행임원에 대한 규정을 두고 또한 업무집행임원에 대한 책임규정을 두고 있다. 업무집행임원의 책임과 관련하여 업무집행임원의 책임을 강화할 경우 건실한 기업경영에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한 편 위축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회사의 발전가능성에 제한을 두게 될 수도 있다.
필자는 회사의 발전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집행임원에 대한 책임을 완화하는 입장을 지지하면서 집행임원의 책임에 대해 현재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있으나 미국과 일본의 예에서 보여 지고 있는 분할책임제도를 도입하여 우리나라 제도에 적응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집행임원의 개요와 2008년 상법개정안상의 집행임원제도
Ⅲ. 집행임원의 책임완화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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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1] 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서 원고 주주가 원고로서 제대로 소송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된 이사와 결탁함으로써 회사의 권리보호에 미흡하여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 권리귀속주체인 회사가 이를 막거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수행권한을 가진 정당한 당사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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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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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1]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으로 된다고 할 것이지만, 금융기관이 그 임원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임원이 한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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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 행위라 함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한 사정이 있어야하고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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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1012 판결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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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1]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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