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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응기 (충남대) 맹수석 (충남대)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2卷 第1號 (通卷 第72號)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9 - 41 (33page)
DOI
10.24886/BLR.2018.03.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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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한 나라의 금융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은행의 도산은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 임원의 의무와 책임에는 공공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은행의 임원이 그 공공적 성격에 걸맞는 내용의 선관의무까지 다해야 한다는 것은, 은행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예금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까지 포함하여 보다 신중하게 다면적인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배구조법이 은행의 임원에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은, 은행의 비등기 업무집행임원의 법적 지위와 의무 및 책임을 분명히 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의 역할을 높여, 은행의 지배구조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다만, 사외이사의 경우에도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자기감독의 모순이 해소되기 어렵고, 업무집행책임자의 의무와 책임은 여전히 분명하게 설정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외이사 중심의 은행 이사회의 업무관여 사항을 근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한정하고 감독기능을 중심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면서, 업무집행책임자의 법적 지위와 의무 및 책임에 관한 분명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법은 결국 상법상 집행임원을 두는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업무집행책임자를 폐지하고 집행임원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며
Ⅱ. 임원의 의무
Ⅲ. 사외이사의 책임
Ⅳ. 업무집행책임자의 책임
Ⅴ. 나오며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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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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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0465,30472 판결

    [1] 단기금융업자인 증권회사가 신용대출을 함에 있어,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해당 임원이 회수를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임원관리업체장부에 서명하여 결재를 한 것은, 대출을 소개하거나 결재한 자로서 채무가 연체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하고 연체되거나 끝내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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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4746 판결

    [1] 주식회사의 이사 내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사저(私邸) 근무자들의 급여를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회사로 하여금 그 급여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위 이사는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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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691 판결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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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343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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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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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2003. 12. 9. 선고 2000가합22908,2002가합3789(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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