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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比較私法 通卷 第34號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461 - 48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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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법적 효과에 관한 진술과 권리자백
Ⅲ. 사실판단형의 진술과 사실자백
Ⅳ.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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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다645 판결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자인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원용함으로써 당해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된 바가 없다면 이를 선행자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 자인한 당사자는 이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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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5. 9. 선고 87다카749 판결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그 소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재판상 자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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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1542 판결

    [1] 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자백 또는 의제자백도 인정되나, 자백의 대상은 사실이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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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다122 판결

    법률용어를 사용한 당사자의 진술이 동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표현으로서 사실상의 진술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자백이 성립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원고 소송대리인의 “본건 토지가 1975.12.31 법률 제2848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부칙 제2항 해당 토지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란 진술 중에는 위 토지가 공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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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8. 29. 선고 67다1216 판결

    자백의 취소를 상대방이 승낙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유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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