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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법적 효과에 관한 진술과 권리자백
Ⅲ. 사실판단형의 진술과 사실자백
Ⅳ.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다645 판결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자인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원용함으로써 당해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된 바가 없다면 이를 선행자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 자인한 당사자는 이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5. 9. 선고 87다카749 판결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그 소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재판상 자백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1542 판결
[1] 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자백 또는 의제자백도 인정되나, 자백의 대상은 사실이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다122 판결
법률용어를 사용한 당사자의 진술이 동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표현으로서 사실상의 진술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자백이 성립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원고 소송대리인의 “본건 토지가 1975.12.31 법률 제2848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부칙 제2항 해당 토지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란 진술 중에는 위 토지가 공공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7. 8. 29. 선고 67다1216 판결
자백의 취소를 상대방이 승낙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유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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