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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언
Ⅱ. 재판상 자백의 대상
Ⅲ. 재판상 자백의 내용
Ⅳ.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24899 판결
가. 토지에 관하여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으로도 그 제3자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를 상대로 하여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근거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을 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654 판결
[1]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1135 판결
가. 주요사실의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다37868 판결
가. 변론주의에서 일컫는 사실이라 함은, 권리의 발생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존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됨에 그치는 간접사실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364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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