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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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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金尙永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5卷 第1號 通卷 第79號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167 - 19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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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재판상 자백은 변론주의에 기하여 주요사실에 대하여서만 성립하는 것이고, 주요사실은 절차의 흐름에 따라 주장과 반론이라는 공격방어의 구조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현실의 민사소송에서 구체적으로 청구원인, 항변, 재항변, 재재항변 등의 구성요건 사실이라 할 수 있다. 각 주요사실에 대하여는 증명책임의 분배에 의해 증명책임의 소재가 정하여져 있는 바, 청구원인사실에 대하여 (제한부) 자백이 성립하면, 자백당사자는 자신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항변사실을 제출하여 방어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증명책임과 무관하게 어떤 주요사실에 대하여 재판상 자백의 성립을 함부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패소가능성설의 경우 쟁점정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는 있지만 엄격한 구속력이 생기는 자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고, 과연 유리한 사실인가 불리한 사실인가가 애매한 경우가 있으며 일의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점에 문제가 있다. 또한 증명책임을 지는 사실에 대하여 자가당착 내지 자기모순의 진술(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에 자백의 굴레를 씌워 쉽게 철회·정정할 기회를 주지 않고 더 이상의 증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자기책임의 원칙만으로는 법원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을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변론주의에 기한 자백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종래의 증명책임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통상의 자백의 경우 자백한 당사자는 자백의 철회를 위해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하고, 상대방은 의연히 증명책임면제효를 누리는 것이지만, 자기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사실을 부정하는 진술의 경우에는 그 철회를 위해 애당초와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증명책임 있는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하는 바, 증명책임면제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굳이 자백으로 인정할 이유나 실익이 전혀 없다.

목차

Ⅰ. 서언
Ⅱ. 재판상 자백의 대상
Ⅲ. 재판상 자백의 내용
Ⅳ.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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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24899 판결

    가. 토지에 관하여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으로도 그 제3자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를 상대로 하여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근거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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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654 판결

    [1]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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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1135 판결

    가. 주요사실의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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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다37868 판결

    가. 변론주의에서 일컫는 사실이라 함은, 권리의 발생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존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됨에 그치는 간접사실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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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364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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