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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덕조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5卷 第2號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217 - 23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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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now generally accepted good practice that insurers should ask insureds questions about any material facts they wish to know. Many countries recognizes and will refuse to allow an insurer to avoid a policy for non-disclosure where no question was asked. The section 651 of Korean Commercial Code is based on utmost good faith, and it has been interpreted to mean that a insured is under a duty volunteer material information, and that the penalty for failing to do so is avoidance. It places an obligation on the insured to disclose every circumstance which would infulence the judgement of a prudent insurer in fixing the premium or determining whether he will take the risk. I think this as no longer appropriate in insurance contract.
In this article, I provisionally proposed that there should be no duty on a insureds to disclose matters about which no questions were asked. I therefore recommend abolishing the duty to disclose currently enshrined in section 651 of Korean Commercial Code. This reflects the existing world wide approach and established practice.

목차

Ⅰ. 서론
Ⅱ. 告知義務 制度의 改善의 方向
Ⅲ. 比較法的 檢討
Ⅳ. 關聯 檢討事項
Ⅴ. 結論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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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1]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보험료나 보험금이 다액이며 발생경위가 석연치 않은 교통사고로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여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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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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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1] 상법 제652조 제1항 소정의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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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362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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