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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4輯
발행연도
2006.11
수록면
191 - 21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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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은 일종의 사행계약으로 선의성이 요구되며, 보험법은 보험계약자에게 위험에 관한 진실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인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고지의무제도는 보험계약의 특성에서 오는 특유한 제도이므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고지의무가 법률상의 의무라 하더라도 계약체결시 보험계약자에게 고지의무의 부담사실을 명백히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보험가입자보호의 측면에서 보험모집인의 고지수령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질문표의 질문사항에 포함되어있지 않는 사항도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일 수 있으며, 해지권의 포기는 보험계약이 위험단체를 전제로 하는 다수계약인 점에서 보험단체의 이익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하고, 모든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자의 해지권을 포괄적으로 미리 포기하는 합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序說
Ⅱ. 告知義務의 意義와 法的 性質
Ⅲ. 告知義務의 內容
Ⅳ. 告知義務違反의 成立要件
Ⅴ. 告知義務違反의 效果
Ⅵ. 結論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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