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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태석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6권 제4호(통권 제47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35 - 6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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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ly, The real estate public notification system of Korea has two systems operating of registration system and cadastral system.
Supreme court manages the registration system for the stability on transaction of real estat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es takes the cadasral system to notify the condition of physical and tangible part of real estate.
However, such a dualistic system on the real estate public notification system causes different records between the physical parts of real estate and the rights of real estate.
As a result, those make the burden and the inconvenience of the social and national economy.
In order to solve tho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the integrated books in computer having the register books and cadastral records.

목차

Ⅰ. 연구배경
Ⅱ. 부동산 등기와 등록의 현행 이원적 체계
Ⅲ. 부동산 등기와 등록의 일원화론
Ⅳ. 일원화론에 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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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37699 판결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내지 제7조 및 제15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으로 보아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규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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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4다2786 판결

    [1] 등기관으로 하여금 등기서류에 등기필증이 첨부되어 있는지를 심사하여 보정을 명하고 등기신청인이 당일 보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도록 한 부동산등기법 규정의 제1차적 목적은 신청인이 진정한 등기의무자이고 그 신청이 등기의무자의 진의에 의한 것임을 등기관으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효이거나 부실한 등기의 발생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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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27.자 2006마920 결정

    [1] 등기관은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으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이 있으므로, 법원이 집행관에 의한 현황조사를 거쳐 경매 신청이 된 미등기건물이 경매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판단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등기관에게 강제경매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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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22.자 94마2116 결정

    가. 등기신청인이 산정한 상속분이 그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에서도 받아들여져 판결로써 확정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서면만에 의하여 형식적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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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8768 판결

    [1]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 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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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461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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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99헌가18,99헌바71·111,2000헌바51·64·65·85,2001헌바2(병합) 전원재판부

    가. 명의신탁의 효력과 관련된 위 규정들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으로서,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 내지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내재된 사적자치의 원칙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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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11.자 2008마615 결정

    [1]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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