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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철호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8輯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67 - 9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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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등기관련법규만으로는 부실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거래자에 대한 보호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입법정책상 부동산에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려면 적어도 등기가 실체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하므로 등기공무원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하고 등기원인에 대한 공증이 필요하며, 등기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장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상실을 전보하기 위한 등기보험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제도적 보강은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민법이 제정되고 50년 흘러 어느 정도의 제도적 정비가 마련되었고, 특히 등기관련 공무원들의 질적 향상과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 또한 성숙되었다고 본다. 즉 현재의 불완전한 부동산 거래의 현실과 거래당사자들의 불측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와 보완을 통하여 공신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의 문제점들에 대한 법정책적 해결 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등기대장과 등기부
Ⅲ. 등기사무와 등기심사주의
Ⅳ. 등기원인의 공증제도의 도입주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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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8. 12. 15.자 2007마1154 결정

    [1]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신청인의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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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다9471 판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공무원은 이미 등기된 건물과 동일한 경우인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으나, 등기공무원으로서의 통상의 주의를 기울여 이미 경료된 동일 지번상의 건물에 대한 등기부의 기재와 대조하고 제출된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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