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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59 - 17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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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이란 유언에 의한 재산의 대가없는 이전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상속법리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외로 상속과 관련된 절차, 즉 상속재산분할절차 및 유류분부족분 반환절차에서 유증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에 관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필자는 상속법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유증이 상속법리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유증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고찰하였는데, 그 내용은 유증의 효과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유증과 사인증여의 관계 및 유증, 유류분 및 기여분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특히 유증, 유류분 및 기여분은 그 효력의 우열관계가 「유증 > 기여분 > 유류분 > 유증」과 같이 순환관계에 있음을 밝혔다. 둘째,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의 유증의 위치에 관하여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상속재산을 여러 영역으로 구분하여 구성해볼 수 있다는 점과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유증이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다루었다. 셋째, 유류분 부족분 반환절차에서 유증의 위치에 관하여 검토하였으며, 유류분 반환의 국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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