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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金映伸 (한국소비자원) 박성용 (한국소비자원) 강창경 (한국소비자원) 정용수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보고서 10-11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1 - 5 (1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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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은 사람이 먹는 것이므로, 이의 안전성은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완전하게 검증되어야 함.
□ 최근, 식품분야에서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로 대표되는 생명공학기술이 크게 발전하고 있음. GMO는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유전적 형질(DNA)을 인위적으로 변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생산한 생물체로 정의할 수 있음.
□ GMO는 농산물을 병충해에 더 강하게 하거나, 제초제에 내성 등을 증가시키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생산을 증대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이므로, 소비자 입장에서 GMO의 안전성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검증되지 않음.
□ 식품안전과 관련한 정보제공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확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이 안전한지에 대한 여부는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은 알려야 함.
□ GMO의 안전성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담보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식품에 GMO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주는 것은 식품안전정책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임.
□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측면에서 GMO관련 내용을 표시제도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알려주고 있음.
□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가 관장하는 법률에서는 “유전자변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장하는 법률에서는 “유전자재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법률상 용어 통일의 방안으로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o 먼저, 제 3의 용어로 “지엠오”라는 용어를 제안하고 있으며, 전문가협의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위원들도 동안에 찬성하고 있음.
o 다음으로, 현재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두 용어 중 하나의 용어를 선택할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하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가 GMO 수입국임을 감안하여, GMO관련 표시제도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표시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o 건강기능식품에도 GMO 표시제도 도입
o GMO-Free 관련 표시제도 보완
o GMO표시대상 확대
o GMO검출방식의 개선
o 비의도적 혼합치 기준 상향 조정
□ 식품은 장기간 복용하므로 이의 부작용도 단 기간에 표출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환경 측면에서 GMO의 부작용도 매우 심각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GMO 관련규제를 엄격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음.

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GMO와 식품안전
제3장 법령별 GMO관련 용어 사용 현황
제4장 GMO관련 표시제도 및 표시실태
제5장 GMO 용어 통일안 및 관련법 개정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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