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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9 - 4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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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의 활용은 세계적인 식량부족으로 인한 곡물가 상승, 빈곤과 기아를 해결하기 위한 측면에서보면 그 경제적 의미가 크다. 그러나 GMO에 관한 유해성과 안전성은 아직 과학적으로 분명하게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GMO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GMO로 인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기전에 예방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이라고 하는데, 이는 위험과 원인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과학적 확실성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라도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GMO 식품업자는 영업의 자유를 영위할 수 있는데, 공공복리 등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영업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또한 국가는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전의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단결권 및 단체활동권, 환경 친화적 소비권을 가진다. 현행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첫째,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이를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둘째,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경우, 그 기준을 세분화하여 0%는 GMO FREE, 3%미만은 NON GMO, 3%이상은 GMO로 표기하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당류, 유지류 등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전혀 남아 있지않아 검사불능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도 GMO를 사용했음을 표시하게 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폭 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피해가 날로 복잡하고 집단화되는 오늘날에 ‘소비자권’ 또는 ‘소비자의 권리’라고 불리는 권리는 단순히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각종 소비자 법률들의 주어진 규정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가? 아니면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국가의 조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까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가? 답변의 결과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 보호는 차원을 달리한다. 그러나 소비자법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조차 헌법상의 소비자 권리를 단지 상징적이거나 장식적인 규정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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