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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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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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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7 - 4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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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형법 등의 전문형법은 형법 일반이론을 연역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각 전문형법의 구체화된 규범을 귀납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물론 명심해야 할 것은 형법 일반이론의 보충성원칙은 죄형법정주의(원칙)만큼이나 소중하게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는 점이다. 오늘날 형법학자들은 형법원칙의 붕괴에 대한 우려와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처해야 하는 새로운 형법패러다임의 필요성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다. 필자는 처음부터 현대형법의 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을 도외시하고 형법의 전통적인 원칙을 되풀이하는 것보다는, 기능적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논증이 절실하다고 본다. 우선 현대형법의 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입장의 장단점을 정확히 알아야 이를 기초로 대응논증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현대형법의 기능을 강조하는 독일 본(Bonn) 대학의 여러 형법학자(Günther Jakobs, Bernd J.A. Müssig, Urs Kindhäuser)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앞으로 계속해서 전문형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기초로, 현대형법에 타당한 규범이론과 귀속이론을 “각론에서”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이 논문에서는 ‘현대형법에서 규범과 귀속’ 주제를 ‘보증인적 지위’와 ‘업무’ 개념을 통해 “총론적으로” 다루어 보았다(논문의 Ⅲ부분). 그리고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종래 업무상 과실범에 대한 비판 작업을 행하였다(논문의 Ⅱ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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