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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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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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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31호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227 - 26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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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대하여는 현행 노동조합법상의 단체교섭단일화제도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학계와 법조 실무계로부터 동 제도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6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그 산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교섭창구단일화를 규정하고 있는 법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하여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될지가 노사정 모두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 글은 단체교섭권의 성격과 본질을 분석하여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위헌성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는 교섭창구단일화의 입법목적의 중요성이 침해되는 이익에 비하여 매우 작았음에 집중하여 위헌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개관과 종래의 위헌론의 검토
Ⅲ. 단체교섭권의 보장과 단체협약제도
Ⅳ. 헌법 제37조 2항에 따른 위헌성 검토
Ⅴ.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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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3헌가3 전원재판부

    가.상업광고에 대한 규제에 의한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상업광고는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비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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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5헌마764,2008헌마118(병합) 전원재판부

    가. (1)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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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7헌바27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한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가 그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노동조합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하여 헌법 제32조 제1항에 반한다고 볼 여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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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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