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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정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7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499 - 51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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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재산상 손해라는 개념은 배임죄와 사기죄 등에서 논의되는 것이다. 독일형법 제266조 제1항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의 개념은 재산상의 위험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263조 사기죄의 재산상 손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재산상 손해에 있어서 재산의 개념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것인가? 재산의 개념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 형법상 배임죄와 사기죄 및 강도죄 등의 성립범위는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다. 따라서 재산의 개념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법률적 재산개념이 있다. 법률적 재산개념은 민사법상 정당한 소유물이나 점유물과 같이 오직 법적으로 승인된 재산만이 형법상의 재산에 속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재산을 순수하게 법률적으로만 판단하고, 경제적 가치를 문제 삼지 않는다. 둘째, 경제적 재산개념이 있다. 경제적 재산개념은 재산의 법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교환가치만으로 재산을 개념 짓는 견해이다. 셋째, 법률적ㆍ경제적 재산개념이 있다. 법률적ㆍ경제적 재산개념은 적법한 외관과 함께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면 형법상 재산으로 인정한다. 넷째, 개인적 재산개념은 재산상 손해의 산정 기능을 함에 그친다고 해야한다.
법률적 재산개념과 경제적 재산개념은 한 가지 측면만을 강조하는 견해들이다. 만약 법적 유효성만 중시하게 되면 법적 평화의 확립을 추구하는 형사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 곤란해질 것이다. 또한 경제적 가치만을 강조하면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재산을 형법을 통하여 보호하려 한다면 법질서의 통일성이 침해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산상 손해 발생의 산정에 앞서 재산개념을 확정하기 위하여는 법률적ㆍ경제적 재산개념을 채택함이 타당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논의의 필요성
Ⅱ. 재산상 손해와 재산개념
Ⅲ. 학설의 태도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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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771 판결

    [1]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적어도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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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789 판결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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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1] 입헌적 법치주의국가의 기본원칙은 어떠한 국가행위나 국가작용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합법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합헌성과 합법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의 권능에 속하는 것이고, 다만 국가행위 중에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것이 있고, 그러한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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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나,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私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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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022 판결

    [1]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 이외에도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득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관한 의사 내지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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