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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각근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9집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459 - 48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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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n effort to pursue labor relationship with social integration, the law of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eachers’ union (“Law of Teachers’ Union”) was became effective in July 1999 and has given many environment changes in education field for the past decade. It has brought many results to improve working condition of teachers through group negotiation with the education authority in equal position in order to raise the status of teachers with democratization of education and rationalization of decision-making.
With the purpose to find ways to improve professionalism of teachers and guarantee the basic labor rights, this research suggest improvement and supplement matters on various issues of Law of Teachers’ Union, especially by analyzing and reviewing on qualification to sign up on the union (Article 2 of Law of Teachers’ Union) and the matter of group negotiation subjects (Article 6(1)) as limited concentration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research.

목차

Ⅰ. 서론
Ⅱ. 교원노조의 가입자격
Ⅲ. 교원노조법상 단체교섭 대상
Ⅳ. 교원노조의 전임자 지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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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노동조합법 제5조 소정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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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45246 판결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지만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한편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대체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연수·훈련 등은 거기에 참가하는 것이 근로자의 의무로서 강제되는 한 근로제공과 다를 바 없으므로 단체협약 등에 다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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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다4815,4822,4839 판결

    [1]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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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1]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될 뿐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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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두4818 판결

    [1] 중재절차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에서는 노동쟁의를`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라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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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호가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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