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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노동조합에 있어서 분열개념의 필요성
Ⅲ. 노동조합의 재산소유형태
Ⅳ. 조합분열 시 재산귀속문제의 해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276 판결
가. 종교단체의 권징결의는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져야 할 것인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총회재판국의 목사직 정직 등 결의에 불복하고 동 총회로부터의 이탈을 선언하여 독자적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 19. 선고 91다1226 전원합의체 판결
가. 동일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교회의 일부교인들이 종전의 소속교단에 계속 남아 있기로 하는 데 반하여 나머지 교인들이 교회의 소속교단을 변경하기로 결의하여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경우 종전교회는 새로운 교단에 소속된 교회와 잔류교인들로 이루어진 종전교단에 소속된 교회의 2개로 분열되었다 할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037 판결
가. 교회의 교인들이 소속노회를 두고 의견이 대립되어 일부가 그 교회의 소속노회를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새로운 노회에 가입하였으나 일부는 종전의 소속노회에 그대로 남아 있기로 하였다면 원래의 교회는 종전 노회에 속하는 교회와 노회변경을 결의, 찬동하는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운 노회에 가입한 2개의 교회로 분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10. 26. 선고 85다카1320 판결
가. 불교회 신도들 사이에 서로 의견이 대립되어 그 대표자가 주축이 된 파가 그 불교회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명칭아래 상당수의 신도들만의 결의로 새로이 회칙을 개정하는 등으로 새로운 사단을 조직하고 위 불교회로부터 이탈하였다면 위 불교회는 2개로 분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1197 판결
가.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며 그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는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상실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2. 8. 선고 84다카730 판결
가. 어떤 교단에 소속하는 교회의 교인들이 그 교회의 소속교단을 변경하는 데는 교인전원의 총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교회의 소속교단의 변경에 관하여 교인들의 의사가 대립되어 일부는 종전의 소속교단에 계속 남아 있기로 하는데 일부는 그 교회의 소속교단을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경우에는 원래의 교회는 종전의 교단에 소속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8. 1. 31. 선고 77다2303 판결
교회가 소속하고 있는 교단에서 교인들이 탈퇴하였다하여 그들이 곧 교회에서 탈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2056 판결
가. 소송당사자의 존재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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