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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인방 (충남대학교) 양영석 (한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867 - 88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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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의 경제가 지식기반산업경제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기업의 가치가 물적 자본이나 시설에 의해 평가 되던 고전적인 관념에서 벗어나 무형의 인적자산을 중시하는 기업유형의 창출 및 착근방법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현행법상 기업에 관한 규제 법률들은 기업의 설립과 운영 및 기업의 해체에 있어서 지나치게 경직적인 강행법규 일변도여서 중소 벤처기업이나 조인트 벤처와 같은 사업 부분에서의 유연한 설계를 어렵게 한다.
세계경제가 지산산업사회라고 하는 새로운 산업패러다임을 맞으면서 선진 외국에서는 다양한 기업유행을 새롭게 탄생ㆍ발전시켜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LLC와 LLP이다. 새로운 기업유형의 특징은 설립이 간편함은 물론 그 운영과정에서 기관설치가 강제되지 않으며, 이익의 분배에 있어서도 소위 정관자치를 통해 탄력적인 대처가 가능하고 과세면에서도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어서 중소 벤처기업이 안고 있는 고민을 해결해 주고 있다. 이들 선진국의 기업유형을 모델로 우리나라에서도 상법개정을 통해 유한책임회사(LLC)와 합자조합(LP)을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출자’에 있어서 노무출자를 금지함으로써 인적자산을 기업과 결합하는 데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기업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법인세가 부과될 수밖에 없어서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합자조합의 경우에도 노무출자의 가능여부가 불분명함은 물론 유한책임조합원은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없게 함으로써 현행 합자회사와 다를 바 없는데, 이는 미국법상의 LLP가 아닌 LP를 도입한 결과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상법개정안 상의 위 제도들이 진정으로 지식기반산업사회에서의 기업유형으로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지식기반산업시대 기업유형과 현행법상의 한계
Ⅲ. 해외사례 분석과 개정상법(안)에 대한 평가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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