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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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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1輯 第1號
발행연도
2005.7
수록면
156 - 198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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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태를 선택할 때 구성원의 수, 책임제한, 지분이전의 가능성, 기업운영의 자율성, 경영에의 참여가능성, 설립비용 및 자본의 유입가능성 등이 과세 외적인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그러나 과세제도는 기업형태의 선택과 같은 경제적 결정을 할 때 고려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과세 외적 요소들을 모두 압도할 수도 있다. 우리 법체계에서는 조직법적으로 다양한 기업형태를 예비하고 있는 듯하나과세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실상 기업형태의 선택이 법인이냐(특히 주식회사냐) 개인이냐의 문제로 귀착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미국에서는 조직법적으로나 세법상으로 과세상의 요소는 물론 다른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다양한 기업설립형태의 선택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현행 과세제도와 미국 등 선진국의 과세제도를 비교하여 보면, 개인기업을 하려고 한다거나 대규모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소한 세법과 관련하여 그다지 큰 문제점이나 차이점이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기업설립형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기업들에 있다. 우리법상으로는 이중과세조정의 불완전성 문제 등 과세상 개인기업 내지 조합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으며, 실제 세적에 나타나 있는 자료상으로도 소규모기업에 적합한 인적회사는 이용이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세법의 정비를 통해 기업형태의 선택 왜곡 현상을 해소하고, 다양한 기업설립형태의 스펙트럼을 제시함으로써 기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현행 우리법상의 기업설립형태와 세법
Ⅲ. 미국법상의 기업설립형태와 세법
Ⅳ. 정책적 시사점 : 미국법상 제도의 도입가능성 검토 등
Ⅴ. 마치며 : 기업설립형태의 다양화와 과세제도의 선진화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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