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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론
Ⅱ.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도입배경
Ⅲ. 미국의 파트너십 과세제도
Ⅳ. 우리나라의 파트너십 과세제도 -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도입
Ⅴ. 새로운 기업유형 도입에 따른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개선점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680 판결
조합계약에 따라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그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조합재산을 구성하게 되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그 출자는 출자자가 취득하는 조합원의 지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부동산 현물출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의 `` 양도`` 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8884 판결
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편의상 외부적으로는 그 중 1인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과 소득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그 공동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각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누544 판결
가. 조합은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고 모든 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약정한 출자의무를 부담하며 각 조합원이 출자하는 각종 자산은 조합재산이 되는 것으로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소득세법 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3152 판결
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원고가 실질적인 소유자는 제3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건에서 토지매매대금을 원고측과 그 제3자가 엇비슷하게 나누어 가진 사실이 인정된다면, 법원으로서는 그 경위 등을 더 심리하여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자가 원고와 제3자 중 누구인지 또는 그 두 사람이 분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18522 판결
[1]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민법 제6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비법인사단의 제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누549 판결
가. 조합에 출자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본문에 규정된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조합원의 조합재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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