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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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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학천 (제현)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8輯 第1號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7 - 53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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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상법에 따라 도입이 확정된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는 각각 미국의 유한파트너십과 LLC를 그 모델로 하고 있다. 미국에서 유한파트너십과 LLC가 널리 이용된 주된 이유는 양자 모두 파트너십 과세대상 적격을 선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공동기업 단계에서 발생한 손익을 직접 그 구성원들에게 귀속시키는 과세상도관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법상 새로운 기업유형의 도입을 논의하는 와중에 한편으로 기업유형별 본질에 적합하도록 과세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상법 개정에 앞서서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에 동업기업 과세특례가 도입되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는 2011. 12. 31.부 개정을 통하여 합자조합을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유한책임회사는 아직 그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법인과세와 파트너십 과세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는 해당 공동기업의 내부구조와 배당 성향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질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구성원들에게 해당 공동기업에 적용될 과세체계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주어진다는 것은 분명 이점이라 할 수 있고, 새로이 도입되는 기업유형이 지식기반형 산업분야에서 창업단계에 이용되는 기업유형이 되게끔 하고자 한다면 사업초기에 통상 발생하는 손실을 구성원들에게 직접 귀속시켜 세액공제를 가능케 하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새로 도입되는 기업유형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할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다면,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통하여 추가적인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유한파트너십과 특히 LLC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릴 수 있었던 계기가 이를 파트너십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과세당국의 결정이었음을 고려할 때, 미국의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중 새로 도입된 기업형태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동업기업 과세특례에 반영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도입배경
Ⅲ. 미국의 파트너십 과세제도
Ⅳ. 우리나라의 파트너십 과세제도 -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도입
Ⅴ. 새로운 기업유형 도입에 따른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개선점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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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680 판결

    조합계약에 따라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그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조합재산을 구성하게 되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그 출자는 출자자가 취득하는 조합원의 지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부동산 현물출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의 `` 양도`` 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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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8884 판결

    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편의상 외부적으로는 그 중 1인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과 소득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그 공동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각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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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누544 판결

    가. 조합은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고 모든 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약정한 출자의무를 부담하며 각 조합원이 출자하는 각종 자산은 조합재산이 되는 것으로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소득세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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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31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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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18522 판결

    [1]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민법 제6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비법인사단의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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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누549 판결

    가. 조합에 출자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본문에 규정된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조합원의 조합재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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