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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633 - 66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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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상법은 공동기업의 한 형태로 법인격 없는 조합의 형태로 합자조합을 도입하면서도, 기존의 회사에 관한 규정을 다수 준용하여 합자조합에 관한 디폴트룰을 설정하고 있다. 개정상법이 그간 민법상 조합과 상법상 익명조합에 관한 일천한 규정에 비하여 상세한 입법을 시도한 것은 고무적이나 몇 가지 중요한 약점을 갖고 있다. 우선, 개정상법은 합자조합에 대하여 민법상 조합과 마찬가지로 계약으로 보는 입장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보이나, 개정상법이 합자조합에 인적 회사에 관한 규정을 다수 준용하면서 합자조합은 민법상 조합과 달리 단순한 계약관계로 치부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합자조합의 경제적 실질 내지 필요성에 부응하여 법적 실체(legal entity)로서 일정한 권리능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개정상법은 합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도 조합계약에 의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제 개정상법상 유한책임조합원과 업무집행조합원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나눠서 규율함으로써 입법기술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개정상법이 합자조합을 충분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개정상법의 불충분하거나 다소 모순·충돌되는 규정을 재검토하여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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