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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11호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215 - 289 (7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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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선원법의 지위
Ⅲ. 선원법의 적용범위
Ⅳ. 선원근로계약의 의의
Ⅴ. 선원근로계약의 성립
Ⅵ. 선원근로계약의 신고
Ⅶ. 승무원명부ㆍ승하선의 공인
Ⅷ. 선원근로계약의 종료
Ⅸ. 결어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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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602 판결

    [1] 항진추진기가 없어서 선박등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선에 대하여 관할 해운관청에 해운항만청 훈령인 부선등록사무처리요령에 의하여 작성·비치되어 있는 부선등록원부는 부선소유자의 의뢰를 받아 그 부선에 관한 소유권을 등록받아 놓은 것에 불과하고 부선등록원부에의 등록만으로는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 등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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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19090 판결

    [1] 선박의 이용계약이 선박임대차계약인지, 항해용선계약인지 아니면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제3의 특수한 계약인지 여부 및 그 선박의 선장·선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이용권자에게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취지·내용, 특히 이용기간의 장단(長短), 사용료의 고하(高下), 점유관계의 유무 기타 임대차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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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228 판결

    가. 선주와 선원들 사이에 어획물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 약정(이른바 보합제)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보수약정의 한 방법일 뿐이므로 선장과 선원을 고용하고 해고하는 권한이 선주에게 있었다면 이들 사이에는 지휘감독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 피용자 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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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13044 판결

    [1] 선원이 선원법시행규칙 [별표 3] 선원건강진단판정기준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진단 합격판정기준에 미달하여 선박에 승무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원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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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기준법 제21조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장기의 근로기간을 정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당하게 됨으로써 장기간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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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18167 판결

    가.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이라 함은 불법행위를 한 행동지 뿐만 아니라 손해의 결과발생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풀이함이 타당하고 / 가해행위 및 손해발생의 대부분이 공해상을 운항중이던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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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1990. 12. 5. 선고 89가합27082 제11민사부판결

    가. 선원법 제51조,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 또는 계약기간이 6월 이상 1년미만인 특정근로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원이 계약기간 1년 이상인 특정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 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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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4다1105 판결

    가. 어로계약당사자간에 고용기간을 출국일로부터 귀국후 인수인계를 위한 1주일까지 29개월로 특정하고 승선계약에서 승선기간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선원의 승선기간은 위 고용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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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694 판결

    선원법은 일정한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적용되고(선원법 제2조 제1항), 선원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배 안에서 근로를 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로서 선장, 해원, 예비원을 말하며(선원법 제3조 제1호), 선주·선박차용인·선박관리인·용선인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선원을 고용하고 그 선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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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2154 판결

    장간막평골근직유종양육종과 같이 악성인 것은 암과 같아 현대의학으로는 그 원인이나 발병시기 및 병세의 경과등을 알 수 없고 양성인 것도 조기에 발견하여 수술하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으나 조기발견이 어려운 실정의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면서 다만 어로작업 중의 과로가 육종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직무상 사망이라고 단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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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18.자 97마1788 결정

    선박법 제8조 제1항, 제4항, 선박등기법 제2조, 선박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그 자체로서 항진능력이 없는 부선은 선박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압항부선, 해저조망부선을 제외하고는 그 톤수 여하에 관계없이 등기할 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선박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선박의 종류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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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3. 31. 선고 74다847 판결

    선박임차인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향해에 사용중 선장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은 임차인에게 있고 임대인인 선박소유자에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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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7. 6.자 2000마1029 결정

    [1] 전국원양수산노동조합 규약 제10조 및 제14조 제4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피선거권을 갖는 위 노동조합의 정조합원은 선장을 제외한 국적 원양어선에 종사하는 선원법상의 선원인 해원 및 예비원(승무중이 아닌 자) 중 위 규약 제10조 제2호 소정의 명예조합원과 제3호 소정의 특별조합원 이외의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승선중에 있는 자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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