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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복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고려사학회 한국사학보 韓國史學報 제33호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101 - 1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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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측 사료에 의 하면 발해는 天皇制 國家를 표방한 日本 律令國家의 蕃國에 해당된다. 근대 초기에 발해사 연구를 주도한 滿鮮史學에서는 이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러한 견해는 이후 고대 일본이 발해를 조공국으로 간주하였다는 식으로 변하였지만, 일본 측 사료에 전제되어 있는 수동적이고 종속적인 渤海史像을 불식한 것은 아니었다.
이 글에서는 발해와 일본의 국교 수립 이후 양국 간에 국서를 둘러싸고 발생한 갈등이 왜 9세기에는 사라졌는가를 검토하였다. 먼저 고구려에 대한 발해와 일본의 인식의 차이에서 논란이 되는 『高麗舊記』는 삼국시대의 고구려가 아니라 安勝의 고구려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발해가 형제 대신 표방하였던 舅甥은 장인-사위가 아니라 숙질간임을 재확인하였다.
발해 국왕은 외교의례상 일본의 군주를 天皇으로 불렀지만 대등한 관계를 견지하였다. 그러나 일본이 계속 君臣關係를 요구하여 외교적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8세기 발해사신은 9ㆍ10월 일본에 도착하여 이듬해 정월 入京하였다. 이에 따라 발해사신이 일본 천황의 賀正 의식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이는 일본이 발해를 조공국으로 간주하는 현실적 근거가 되었다.
9세기에 발해는 사신 파견을 두 달 늦추었다. 그 결과 발해사신은 賀正의식에 불참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군신관계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일본은 발해사신의 방문 간격을 12년에 1회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로부터 발일간에는 국서 대신 聘期 준수 여부가 논란거리가 되었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渤日 국교 수립과 일본의 인식
3. 渤海國書를 둘러싼 갈등
4. 일본의 국교 단절 시도
5. 사신파견 시점을 통해 본 발해의 대응 전략
6.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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