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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엽 (김ㆍ장)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20 - 35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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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이 기업결합을 규제하는 목적은 당해 기업 결합으로 인하여 2 이상의 기업이 실질적으로 새로이 하나의 경제적 단일체를 형성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을 제한할 경우 이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동일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사간의 합병은 새로운 경제적 단일체를 형성하지 않는 내부적인 구조변경(internal restructuring)의 성격을 띠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본적으로 관련 시장에서 새롭게 경쟁제한성에 관한 쟁점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EU의 경우 합병통제규칙이 적용되는 기업결합은 지배권에 변동을 야기한 경우에 국한되고, 따라서 동일한 기업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 구조변경(internal restructuring)은 기업결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독점규제법인 1976년 제정된 Hart-Scott-Rodino Antitrust Improvement Act는 취득회사가 이미 피취득회사의 의결권 주식을 최소한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전자가 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법상의 기업결합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독점규제법도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두 회사간의 합병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의 부존재를 추정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만을 심사하여 적법한 신고서류의 접수후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 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공정위는 KT와 KTF합병의 경우 KT가 이미 KTF주식 50% 이상 소유하고 있어 계열사간 합병임에도 불구하고 간이심사가 아닌 일반심사를 진행하였다. 다만, 공정위의 경우 본건 기업결합이 간이심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왜 일반심사를 진행한 것인지에 대한 논거는 부족한 것으로 보여 향후 어떠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계열사간 기업결합을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의 경우에도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하면서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인가조건을 붙였는 바, 이는 일반적인 통신정책적 차원에서 경쟁사업자를 배려한 절충적, 타협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Ⅰ. 서론
Ⅱ. EU/미국의 기업결합 관련 법제도 분석
Ⅲ. 한국의 기업결합 관련 법제도 분석
Ⅳ. KT사례 연구
Ⅴ.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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