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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주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통신연구 2020년 여름호(통권 제111호)
발행연도
2020.7
수록면
152 - 188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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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LGU+, SK텔레콤 등 통신사업자들의 케이블SO 인수 합병이 공정위와 과기정통부의 조건부 승인으로 마무리되면서,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통신 3사 중심 구조로 재편되었다. 방송 시장의 구조 변동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방송통신 사업자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2010년 이후 이루어진 공정위의 케이블SO 기업결합 심사를 대상으로 시장 획정과 경쟁제한성 판단, 시정명령 내용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을 분석하고, 해당 시기에 이루어진 방통위의 경쟁상황평가 결과 및 방통위가 추진한 방송 정책과의 조응성 등을 살펴 방송통신 시장 기업결합 심사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 결과, 일반 경쟁 규제기관으로서 공정위는 지리적 권역 시장을 중심으로 결합 당시의 상태에만 기반하여 시장을 파악하고, 가격 인상과 관련된 소비자 복지만을 상정하고 있으며, IPTV의 성장과 디지털 상품 중심으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방송시장의 기업 결합 심사에 한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송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정책 등 방송산업 전반의 정책과 조응하지 못한 채 아날로그 케이블 상품 중심의 요금 인상 가능성만을 추정함으로써 유료방송 시장의 저가 요금을 고착화하고, 케이블의 디지털 전환을 지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방송통신 시장의 기업 결합에 대해서는 전문 규제기관이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업 결합 심사를 공정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규제기관과 전문 규제기관이 동시에 진행하고, 어느 한 기구의 심사 결과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 간 정책 협의를 거쳐 전문 규제기관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일반 규제기관과 전문 규제기관의 역할 조정이 요구된다.

목차

1. 문제제기
2. 기존 논의 검토
3.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4. 연구결과
5.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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