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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엽 (고려대)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0권 제2호(통권 제20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285 - 30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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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산업은 대부분은 네트워크의 필수성, 주파수의 희소성 등 공공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정부의 허가 등 규제하에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 정부로서는 미디어산업의 인수합병의 경우에도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 공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이를 관리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제한성을 심사하는 것은 일반 경쟁 당국의 고유권한이기도 하다. 여기서 동일한 기업결합건에 대한 전문규제기관과 일방 경쟁당국간의 권한 중복이나 갈등의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미디어산업 M&A 규제의 경우 다음 몇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다수 규제기관이 관여한다는 것이다. 둘째, 독점규제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 다수 법령상 기준과 절차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국 미디어산업의 M&A 규제에서는 규제기관간 협력적 행정수행과 다수 법령간 모순이 없는 조화로운 법해석이 중요하게 되며 그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가절차의 중복, 이원화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고려할 때 협의조항을 이용하여 미디어산업에 대한 기업결합은 과기정통부로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미디어산업에서 기업결합 심사는 과기정통부가 전담하되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해서만 공정위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다.
둘째, 경쟁제한성, 공익성 심사기준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방송법에도 경쟁제한성 심사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만, 방송법상 경쟁제한성은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간 다소간 차이를 두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성, 케이블, IPTV의 경쟁제한성은 산업적, 경제적 의미가 강하지만, 지상파 방송의 경쟁제한성은 방송시장이 독과점화 되어 특정사업자가 방송시장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여론을 독과점하는 문제에 근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 방통위의 동의 관련 규정은 2008년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권한의 일부를 방통위에도 존치시키려던 정치적 타협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적법요건으로서 사전 동의가 실질적인 종국 심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권한 배분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협의 정도로 개정하여 합리화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디어 산업에서 M&A 인가 절차의 개관
Ⅲ. 미디어 산업에서 M&A 인가 심사절차 및 기준
Ⅳ. 미디어 산업에서의 M&A 인가 심사절차 및 기준상 쟁점
Ⅴ. 최근 미디어산업의 M&A 인가 절차 및 기준 관련 법률이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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