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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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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흥모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1卷 第3號 通卷 第65號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135 - 16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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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법관의 영장이나 피의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의자의 얼굴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수사방법의 허용 범위를 검토한 논문이다.
먼저 우리나라와 일본의 학설과 판례를 정리한 다음 위와 같은 수사방법의 법률적 성격, 헌법상의 기본권 제한 규정과의 관계 등의 순서로 여러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헌법 제37조에 의하면 헌법상의 기본권은 법률로써만 제한될 수 있으며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문만으로는 제한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그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국가기관으로서의 수사기관이 행하는 수사방법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할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한다. 결국 수사기관의 사진 촬영은 ‘피의자의 초상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적법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진촬영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 된다. 수사절차와 관련하여 초상권을 제한하고 있는 법률은 형사소송법의 ‘영장주의와 그 예외 규정’뿐이므로, 그 범위 안에서의 사진 촬영만이 적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헌법은 ‘기본권 제한에 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초상권의 침해나 제한 문제에 있어서 결론이 같을 수는 없다.
이러한 결론에 의하더라도 수사에 필요한 사진을 충분히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의 어려움이나 곤란을 야기하지 않으며 또한 오늘 날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의하여 국민들의 많은 일상생활들이 촬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한 개인의 사진을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목격자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피의자(용의자)의 얼굴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여야 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법관의 영장이나 피의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사진 촬영은 ‘형사소송법의 영장주의와 그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목차

Ⅰ. 서론
Ⅱ. 수사방법으로서의 사진 촬영의 적법성
Ⅲ. 학설과 판례의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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