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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옥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1卷 第4號 通卷 第66號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131 - 15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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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보험계약자의 채권자와 보험수익자간의 대립되는 이해관계의 조정책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 문제는 보험계약자의 채권자가 보험수익자의 권리인 보험금청구권이나 해지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세계적으로는 보험계약의 현재가치를 보상하지 않고 집행을 배제함으로써 보호하려는 제도와 현재가치를 보상하는 조건으로 보험수익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있다. 전자의 예가 압류금지제도이고, 후자의 예가 개입권제도이다.
먼저 스위스에서는 보험수익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보험금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법개정안 제734조의 2에서는 생명보험계약에서의 유족보장을 위하여 생명보험금의 2분의 1에 대한 압류를 금2l 하고 있다. 그런데 통설에 따르면 생명보험계약상의 해지환급금에 대한 압류 및 보험계약이 해지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개정안 제734조의 입법목적은 달성될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는 선진제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철회불능의 보험수익자의 지위에 관하여 우리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상법에서 철회불능의 수익자지정의 경우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다른 이해조정방법으로 스위스, 독일의 개입권제도가 있다. 최근 일본에서도 보험법이 제정되면서 보험계약부분에서 전면적이 개정을 경험하는데, 일본에서도 독일등의 개입권제도를 받아들여 유상주의적 이해조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도 이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생명보험표준약관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이 개정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4조에서는 채권자의 압류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보험수익자의 특별부활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독일, 일본의 개입권 취지를 받아들여 신설되고 있지만 ‘보험계약자의 동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통지’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입권적 취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보험계약자나 보험자의 동의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오히려 개입권과 같이 보험계약상의 권리에 대한 압류, 가압류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보험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안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상법개정안의 압류금지
Ⅲ. 개입권제도
Ⅳ. 우리나라 이해조정방안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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