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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옥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3卷 第2號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591 - 62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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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부분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법이 미비점을 많이 가지고 있으나 아직 상법개정안에 이에 관한 부분이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상의 권리의 귀속의 문제와 보험계약자의 채권자로부터 보험수익자 보호의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보험계약상의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언제든지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여 다양한 경제적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독일 등 선진 제국의 예에 비추어 보면 철회불능의 수익자 지정을 인정하고 이 경우에 보험수익자가 지정 즉시 확정적 지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상법에서도 이러한 규정을 상법 제732조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보험계약자의 채권자와 보험수익자간의 대립되는 이해관계의 조정책으로 압류금지와 보험수익자의 개입권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 상법개정안 제734조의 2에서는 생명보험계약에서의 유족보장을 위하여 생명보험금의 2분의 1에 대한 압류를 금지 하고 있다. 그런데 통설에 따르면 생명보험계약상의 해지환급금에 대한 압류 및 보험계약이 해지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개정안 제734조의 입법목적은 달성될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는 선진제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철회불능의 보험수익자의 지위에 관하여 우리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상법에서 철회불능의 수익자지정의 경우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른 이해조정방법으로 독일의 개입권제도가 있다.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4조에서 보험수익자의 특별부활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보험계약자의 동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통지’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오히려 개입권과 같이 보험계약상의 권리에 대한 압류, 가압류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보험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안이다. 따라서 상법 제734의 3 규정을 신설하여 독일의 개입권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상법상의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체계의 문제점
Ⅲ. 보험계약자에 의한 수익자 지정과 권리귀속
Ⅳ. 보험계약자의 채권자로부터 보험수익자의 보호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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