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경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1卷 第4號 通卷 第66號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55 - 84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종래 대법원 판례가 일방의 파기로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유추적용 해 온 대 반하여, 최근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판결은 사실혼관계가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생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을 뿐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생존 사실혼 배우자 보호에 대한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였다. 사실혼 중 사실혼 배우자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은 사실혼 해소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없으므로 현재의 법적 공백상태는 입법론으로든 해석론으로든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프랑스법을 주로 연구하였다. 프랑스는 남녀평등 사상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며 이러한 정신은 사실혼 관계 및 그 해소에 따른 재산청산관계에도 관철되어 있다. 다만 프랑스는 사실혼을 일반적인 계약관계로 보는 점이 우리나라와 다르므로 사실혼을 준혼관계로 보는 우리나라 법체계를 고려하여 프랑스의 부부재산제도 함께 연구하였다.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이상 사실혼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관계없이 청산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다만 현재 판례가 혼인이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실혼이 일방의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논거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프랑스에서 혼인해소에 따른 재산청산절차를 연구하여 우리나라 재산분할청구권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청산은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상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현행 민법상 이혼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다만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재산청산절차가 선행된 후 상속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차이가 없는 사실혼도 일방의 파기나 사망으로 해소된 이상 사실혼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청산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일하다. 따라서 현재 판례와 같이 사실혼이 일방의 파기에 의하여 해소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유추적용하여 사실혼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청산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실혼 배우자의 주거 보호를 위하여 프랑스의 임대차개선에 관한 1989년 법률을 소개하고 분석했는데, 이러한 내용은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사실혼 배우자 보호에 대한 개선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목차

Ⅰ. 서론
Ⅱ. 프랑스에서의 사실혼 개념의 전개
Ⅲ. 프랑스법상 사실혼 해소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보호
Ⅳ. 우리나라에 있어서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보호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1]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합의없이 청구인의 인장을 위조하고 이로써 청구인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위조행사함으로써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혼인한 것처럼 신고한 혼인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 결정

    [1]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반소) 판결

    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60-004129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