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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미쉘 그레그와 (브뤼셀자유대학) 남궁술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1호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183 - 20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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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우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잠정적 사실에 위협을 받는다.
악의적 채무자로 인한 위험에 대하여, 채권자는 채권(재산)의 보호로 불리는 여러 소권(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권, 허위표시 확인소권, 절대적 무효청구소권 등)과, 벨기에 담보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채권자의 만족을 위한 ‘채무자 재산의 통합 예속의 원칙’으로 대비하고 있다.
채무자 재산의 통합 예속은 채무자가 개인적으로 구속된 경우에만 발생한다. 이 원칙은 ‘물상 의무’(obligation propter rem)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통합 예속의 원칙은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채무자는 현존 재산뿐 아니라 장래의 재산도 제공해야 함을 명시하면서, 담보법 제7조는 채무자가 계약체결 시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물론 강제 집행 시에 그의 소유로 될 재산도 채권자의 추급에 응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통합 예속의 원칙은 일반적이긴 하나 절대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이 원칙에는 여러 예외가 있다. : 일반 또는 특별 압류 금지 재산, 재산 분할의 기법, 벨기에 공법상 법인 또는 외국 기관의 집행 면제 특권 등이 그러하다.
다음으로 채권자는 동일 채무자의 현금화된 적극재산 총액의 분할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들과 충돌할 수 있는 위협을 받는다.
담보와 ‘평등성의 원칙’ 그리고 ‘재산의 집단적 청산에 관한 규칙’의 만남에서 발생하는 핵심 문제는 물적 담보의 실행의 경우에만 나타난다. 인적 담보의 경우 일반적으로 평등성 원칙이나 채무자 재산의 집단적 청산에 관한 규칙과는 부딪히지 않는다. 담보법 제8조는 《채무자의 재산은 그의 채권자들의 공동의 질물이며, 그로 인한 금액은 채권자들 사이에 채권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의 전반부는 통합 예속의 원칙을 의미한다. 채무자는 자신의 전 재산을 통해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즉 이 재산은 그에 대한 모든 채권의 변제에 제공된다.
제7조를 위반한 것은 제8조의 후반부이다. : 《그로 인한 금액은 채권자들 사이에 채권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법률은 여기에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표현하고 있다. 채무자 재산의 가액은 채권자들 사이에 안분비례로 할당된다. 각 채권자는, 자신에게 부여될 몫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변제 불능 위험을 감수한다.

목차

논문요지
제1장 서론
제2장 채무자 재산의 통합 예속의 원칙
제3장 채권자 평등성의 원칙
〈참고문헌〉
〈Resume〉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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