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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숙연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49號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371 - 39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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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기구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여 집합투자에 대한 규제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금융투자상품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제정함으로써 투자운용의 대상도 많아졌고 집합투자제도의 구조적 특이성에서 비롯되는 대리인 문제, 즉 위임자인 투자자집단과 대리인으로서의 운용인이 엄격히 분리되어 운용인의 재량에 전적으로 의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규제의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고 하겠다. 집합투자규제는 진입규제, 건전성규제, 행위규제, 조직규제 등 주로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특히 핵심적인 내용은 자산운용과 관련한 이해상충규제라 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에는 이해상충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방식과 내부통제시스템 등의 시스템규제를 하고 있으나 지면상의 문제로 본고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자산운용관련 행위규제를 중심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행위규제와 관련한 이해상충적 문제는 집합투자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한 의무의 구체화 그리고 법제도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므로 본고에는 법제도상 전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몇 가지 제언을 간략하게 하고자 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자본시장법상 자산운용행위규제의 법리 검토
Ⅲ. 자산운용규제의 개선방안
Ⅳ. 결론
參考文獻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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