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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성숙사회의 국토·도시 분야 규제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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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Type
Research report
Author
김명수 (국토연구원) 송하승 (국토연구원) 구형수 (국토연구원) 김수진 (국토연구원) 송지은 (국토연구원)
Journal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KRIHS POLICY BRIEF No.552
Published
2016.2
Pages
1 - 8 (8page)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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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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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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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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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성숙사회의 국토·도시 분야 규제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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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ㆍ도시 분야 규제의 한계와 문제) 규제의 총량이 많으며, 중복규제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규제의 기준과 절차가 불투명하여 재량권 과다 등이 문제로 지적됨
[2] (성숙사회 관점에서 규제 평가 필요) 균형 잡힌 시각에서 규제개선의 틀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며, 성숙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성장사회에서 만든 규제에 대해 평가가 필요
■ 고도 성장기에 만들어진 규제는 현재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규제의 편익과 국민 불편과 규제의 행정비용 등 규제의 양면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중요
[3] (형평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시급) 성숙사회의 조건인 형평성, 투명성, 포용성, 효과성, 정합성 측면에서 규제를 평가한 결과, 형평성(8개 규제)과 투명성(8개 규제) 측면에서의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Contents

[요약]
[정책방안]
[1. 왜 성숙사회를 준비해야 하는가?]
[2. 성숙사회 관점에서 규제평가 및 우선개선과제 선정]
[3. 성숙사회에서 개선되어야 할 국토·도시 분야 규제개선 방향]
규제개선 방향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장총량제, 과밀부담금제,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이 필요
투명성 측면에서는 개발부담금제도, 용도지역제도, 기부채납제도, 개발행위허가제도 개선이 필요
정합성 측면에서는 수도권의 권역구분 및 행위제한, 개발행위허가제도, 기부채납제도의 개선 필요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제도, 주택선분양제도, 분양가상한제도 개선 필요
포용성 측면에서는 기부채납 제도를 사회적 합의에 의해 명확히 하고, 용도지역의 지정과정에서 일반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4.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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