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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79 - 40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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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에 이르러 규제개혁이 정부의 핵심과제로 인식된 이후, 역대 정부는 규제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런데,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는 규제개혁의 방법으로 처음부터 규제영향분석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실질적인 관점에서 규제영향분석을 근거로 규제개혁을 실시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 세계가 활용하는 규제영향분석제도는 우리나라의 정책과 입법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결정을 둘러싼 문화와 제도 하에서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책결정문화 안에 증거에 입각한 정책결정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정착시켜야 한다. 나아가서 현재의 규제영향분석제도는 전면적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OECD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규제영향분석의 개념과 내용, 목적과 방법론, 규제영향분석의 품질관리와 평가, 기타 규제영향분석의 성공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설계를 검토해 보면,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제도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유용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OECD 국가들의 규제영향분석제도를 검토하고 그것을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제도와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재구성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규제영향분석의 품질관리 및 감시와 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것을 충실히 집행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영향분석의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고, 감사원이 그 분석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면 한다. (2) 규제개혁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개념을 OECD의 일반적 기준에 합치하게 모든 규범정립행위로 확대하여야 한다. 한편, 규제영향분석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후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고, 의원입법에 의해 신설․강화되는 규제나 규제의 폐지․완화에 대해서도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에 있어서 평가요소의 분석에 동원되는 방법론은 매우 빈약하다. 향후 규제영향분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분석가를 양성하고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하는 한편, OECD 여러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유연하고 일관성 있으며 다양한 실증적인 방법론을 우리 현실에 맞게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일관성의 확보를 위한 명확하고 자세한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의 작성이 요긴하다. (4) 규제영향분석을 실질화하기 위해서 규제영향분석의 실시여부와 실시정도를 결정지을 수 있는 분명하고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중요규제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방법으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중요규제 중에서도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 등의 계량분석의 대상이 되는 규제는 더욱 정밀히 판단될 필요가 있다. 즉, 규제영향분석의 정도에 대한 단계화․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5) 규제영향분석은 규제계획의 초기 단계부터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규제영향분석은 분석시안, 조정안, 공공협의안, 최종분석서 등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구성하는 것이 좋으며, 분석서는 초안 단계에서부터 완전히 공개하여 연구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의 비판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효율적인 공공협의의 방법을 개발하고 표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6) 사회통계시스템이 재정비되어야 한다. 실증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결정의 기반이 되는 것은 자료의 정확성이다. 신뢰할 수 있는 통계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는 한 효과적인 규제영향분석의 실시도 어렵다고 본다. (7) 규제영향분석의 부실로 인하여 정책실패가 야기되었을 때 사법적 책임을 묻는 사법적 환류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잘못된 규제영향분석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한 사유가 될 것이며, 규제영향분석이 현저히 부실하여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취지에 반할 정도인 경우에는 부실 자체가 규제영향분석에 근거한 정부의 입법을 위법하게 만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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