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윤성만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1-3집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239 - 280 (4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자금운용의 일환으로 투자일임(Wrap Account) 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운용하는 아웃소싱(Out-Sourcing)의 위탁운용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 방법은 투자자가 자산운용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기관투자가들이 선호하는 투자운용 방법 중의 하나로서 최근 아웃소싱의 투자형태가 확대되고 있다. 과거부터 운용해 오던 간접운용방식인 집합투자기구(과거 ‘수익증권’을 말함)의 투자형태를 투자일임계약방식의 운용형태로 전환하게 된 주된 이유로는 투자자의 수익률 제고 및 지급되는 판매보수료의 절감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합투자기구의 간접운용형태나 투자일임방식의 간접운용형태는 자금운용의 아웃소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상호 유사한 투자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세제상의 효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투자일임 계약방식의 위탁운용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과소 설정케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간접운용 측면에서 볼 때 다소 불리한 입장에 있다. 이는 투자일임계약자산의 간접운용을 통해 지급되는 보수료 절감이라는 장점을 희석화시킬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투자 일임자산의 세제와 집합투자기구의 세제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익증권을 투자하게 되면 적용되는 세제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간단히 적용할 수 있지만, 투자일임은 투자일임자산 내에 편입된 자산의 세부 항목별로 분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분리하여 설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소 번거롭고 자칫 과소 설정할 수 있어 투자일임자산 운용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관투자가의 투자일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투자일임자산 운용방식의 세제상의 부담을 해소하고 보수료 절감의 효과를 상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액 배당소득으로 보는 세제취급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본 연구는 투자일임계약 방식의 위탁운용이 기관투자가에 있어서 나타나는 조세상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기관투자가의 대표격인 연금기금과 공제기금의 사례를 들어 투자일임방식 위탁운용의 사례를 통해 합리적인 세무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세제의 개선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실제적인 간접운용의 보수료 절감을 통해 세제상의 편익이 되도록 하는 데 있으며, 이에 대한 실제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투자일임방식 위탁운용의 주요 내용 및 현황
Ⅲ. 투자일임자산 운용방식의 세제취급 현황과 문제점
Ⅳ. 투자일임자산 운용방식의 과세제도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