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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하명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401 - 4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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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대법원은 2005년의 Kelo 판결을 통하여 경제개발을 위한 사인수용을 합헌이라고 판시하였고 그 후 2009년까지 약 42개 주정부에서 경제개발과 낙후지역 재개발을 위한 사인수용을 제한하는 헌법수정이나 의회입법을 하였다. 연방대법원 Kelo 판결 이후에도 오하이오주 대법원은 City of Norwood v. Horney 판결(2006)을 통하여 사인수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였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부시대통령이 지난 2006년 6월 23일에 집행명령(E.O.) 13406호를 발표하여 연방정부에 의한 사용수용은 금지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연방헌법에서 규정한 공적 목적(Public Use)과 정당보상(Just Compensation)의 요건을 갖춘 공용수용권의 행사만을 인정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특히 플로리다 주에서는 2006년 11월 주헌법을 개정하여 상ㆍ하 양원의 5분의 3 의원들이 찬성한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사인을 위한 수용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연방대법원의 Kelo 판결에 대한 이러한 미국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대응조치들은 재산권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체계 속에서 공용수용은 공적 사용 혹은 공적 목적을 위한 경우에만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속에서 최소한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좀 더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참고하여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공용수용의 근거가 되는 ‘공공필요’개념을 확대해석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와 함께 국가 또는 지역경제상의 이익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소위 ‘사인을 위한 수용’도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는 재산권자보호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하겠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의 “사업시행자”규정에서 민간기업을 수용의 주체로 하고 있는 것을 합헌(헌재 2009.09.24, 2007헌바114)이라고 하였고, 「주택법」제18조의 2 위헌소원(헌재 2009.11.26, 2008헌바133)에서도 민간인에게 완화된 형태의 공용수용권인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주택법조항에 대해서 합헌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헌재의 결정례들은 현대사회에서의 공용수용권의 확대현상과 ‘공공필요’의 개념의 확장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공용수용권의 남용우려와 국민의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우려를 가지게 하는 결정례들이라고 할 것이다. 미국에서 연방대법원의 Kelo 판결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대응정책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정책적 이유에서 사인수용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도 남용을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공법적 제어장치를 함께 두는 가운데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의 보장과 공용수용을 통한 공익실현 사이에 형평성을 잃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미국헌법에서의 공용수용규정
Ⅲ. 도시재개발을 위한 사인수용: Berman v. Parker
Ⅳ. 경제개발을 위한 사인수용: Kelo v. City of New London 판결
Ⅴ. Kelo 판결 이후의 연방과 주정부의 대응
Ⅵ.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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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8108 판결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므로 그 한도를 넘는 부분은 수용대상이 아니므로 그 부분에 대한 수용은 위법하고, 초과수용된 부분이 적법한 수용대상과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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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두75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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