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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9
수록면
517 - 54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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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4년 전 Williamson County Regional Planning Commission v. Hamilton Bank of Johnson City(473 U.S. 172 (1985))에서 확립한 역수용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州法院 訴訟要件(the state-litigation requirement)은 지방정부의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했다는 규제적 수용(regulatory takings)을 주장하는 역수용소송(inverse condemnation proceeding)을 연방법률 제42장 제1983조에 따라제기하는 경우에는 연방법원에 그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지방정부의 규제에 관련한 분쟁에 보다 많은 경험이 있는 주법원(the state court)에서의구제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州法院 訴訟要件(the state-litigation requirement)은 개별토지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이나 이용에 관한 규제는 연방법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보다는 주정부 이하 지방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재산권(property)의 구체적 내용이 부동산권(fee)도 50개 주에 따라 각각 다르다는 연방국가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미국의 법현실을 반영한 제도라는 평가속에 이를 비판하는 견해들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미국 헌법상 재산권(property) 보장의 핵심이 연방수정헌법 제5조와 연방수정헌법 제14조에 따른 공공사용(public use)과 정당보상(just compensation) 규정인데 다른 기본권 침해인 경우와 달리 유독 수용에 관련한 소송에서 주법원 소송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재산권자의 연방법원에의 소송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9년 6월 21일 Knick v. Township of Scott 판결(588 U. S. 1 (2019))을 하였는데 이것은 州法院 訴訟要件(the statelitigation requirement)을 폐기하는 판결이었다. 이제는 지방정부의 규제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재산권자는 주법원의 소송절차를 먼저 거칠 필요없이 바로 연방법원에 역수용소송(inverse condemnation proceeding)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재산권자의 이익을 좀 더 보호하고 수용관련소송도 다른 기본권침해와 관련한 소송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지방정부의 규제권이 위축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도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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