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표명환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3卷 第1號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297 - 327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는 미국헌법 수정 제5조상의 재산권보장체계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미국헌법 수정 제5조는 정부의 수용에 대한 한계를 규정함으로써 재산권을 보장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수정 제5조는 정부의 사적 재산에 대한 수용을 인정하면서, 그 한계로서 공공목적과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정 제5조의 공용수용조항과 관련하여, 우선 미국헌법체계상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연방제형태를 취하고 있는 미국헌법상 수정 제5조의 공용수용조항이 주정부에도 적용되는가 하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수정 제5조는 수정 제14조에 편입되는 것으로, 주정부에 대하여도 수정 제5조가 적용된다고 한다. 따라서 수정 제5조의 공용수용조항은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를 구속하는 것으로 이들 정부는 공적목적을 위하여 사적 재산에 개입하는 경우에 수정 제5조를 충족하여야 한다.
수정 제5조는 정부의 수용의 허용요건으로서 공공목적과 정당한 보상 및 적법절차의 형식을 요구하고 있다. 수정 제5조에 의한 재산권보장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수용의 범위확정에 있다. 즉 정부의 사적 재산권에 대한 행위가 수용에 해당한다면, 이에 수반하여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하여 보상을 요하는 수용과 보상을 요하지 않는 규제를 구별하고 있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수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제적 수용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수용범위의 확정과 더불어 그에 수반되는 정당한 보상에 해당하는 손실보상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연방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법원 등 하급법원은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하여 이를 확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헌법상의 재산권보장구조와 달리 우리헌법은 재산권의 내용설정 및 제한의 한계를 통하여 재산권을 보장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으며, 공공목적을 위한 정부의 사적 재산권에 대한 개입형식으로서 수용, 사용 및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연방대법원의 공용수용에 대한 법리는 우리헌법상의 공용수용의 해석에 있어서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규제적 수용과 같은 의미로 평가되는 제한 및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의 설정이나 재산권의 개입형식으로 헌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용 및 제한에 대한 존치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공용수용의 헌법규정과 의미
Ⅲ. 공용수용의 허용요건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4헌바37외66건(병합) 전원재판부

    가.재산권은 개인이 각자의 인생관과 능력에 따라 자신의 생활을 형성하도록 물질적·경제적 조건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보장은 자유실현의 물질적 바탕을 의미하고, 특히 택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서, 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90헌바16,97헌바78(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의 개발이나 건축은 합헌적 법률로 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내에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6. 1. 26. 선고 2005헌바18 전원재판부

    자연환경지구에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자연환경지구로 지정한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자연공원은 그 성격상 보호, 관리와 자연재난으로부터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4헌바57 전원재판부

    가.입법자에 의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의 설정은 기존에 성립된 재산권을 제한할 수도 있고,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롭게 형성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사건 조항은 종전에 없던 재산권을 새로이 형성한 것에 해당되므로, 역으로 그 형성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바 `불법적인 사용의 경우에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전원재판부

    가.국가가 의료보장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질병·부상에 대하여 적정한 요양급여를 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수의 의료기관과 약국을 확보해야 한다. 이 사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목적은 법률에 의하여 모든 의료기관을 국민건강보험체계에 강제로 편입시킴으로써 요양급여에 필요한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이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3헌바1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헌법 제23조 제1항ㆍ 제2항의 재산권의 제한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수용으로 볼 것인지 문제되나, 위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재건축불참자는 그 의사에 반하여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