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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현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88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15 - 255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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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05년에 헌법재판소가 내린 호주제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국의 사법기관에서 성차별을 전통과 식민지성의 관련성 속에 다룬 대표적 사건으로서 분석한다. 먼저 본 사건들을 둘러싸고 사법부와 학계에서 전개된 기존의 담론을 논의한 후, 본론에서는 호주제 위헌법률심사에 관한 결정의 논거를 크게 두 측면으로 분석했다. 하나는 결정문에 나타난 호주제에 대한 헌법 불합치의 주요 논거이며 다른 하나는 전통과 식민지성을 둘러싼 논점에 관한 것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헌재의 호주제도 인식과 가족법과 헌법의 관계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헌재는 다수 의견에서 평등권과 인간의 존엄과 같은 헌법이념에 반하는 ‘전통’이라면 국가가 수호해야 할 전통이 아니라고 하여 ‘전통’의 헌법구속성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해석에 기초해 호주제도는 헌법상 평등권 조항인 제11조 제1항과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 조항인 제36조 제1항에 반하는 성차별적 제도이고, 헌법 전문과 제9조에 규정된 ‘전통’이 아님을 분명히 천명했다. 더 나아가, 헌재는 법조문의 복합적이고 실체적 효과의 측면에서 호주제도에 접근하는 법사회학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고무적이다. 하지만, 이상의 논증의 결과, 호주제도가 전통임에도 성차별적 제도라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헌법 구속성을 논할 가치조차 없이 전통이 아니라는 것인지와 같은 핵심 사안을 파헤치지 못하게 되었다. 요컨대, 법제도로서의 호주제도의 식민지적 기원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다루지 못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사건의 심의를 통해 전통과 식민지성, 그리고 성차별제도의 복합적 관계는 규명되지 못했다. 이상과 같은 헌법재판소의 호주제도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볼 때, 여성의 눈으로 다시 보는 전통과 식민주의, 그리고 역사해석은 수용되지 못했고 여성과 ‘전통’은 여전히 대립항으로 남게 되었다. 포스트식민주의 내지 포스트식민 여성주의 시각은 아직 오지 않았다.

목차

1. 여는 말
2. 전통, 관습, 성차별적 법제도에 관한 기존 담론
3. 호주제 헌법 불합치 결정의 논증
4.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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