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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운곤 (조선이공대학)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0輯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199 - 21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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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몰성적 사회관과 가부장적 가치관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가정폭력행위를 처리하는 절차에서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현실에 맞게끔 수정하여야 할 부분이 있고, 같은 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조치 등의 청구권을 검사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사법경찰관도 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임시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고정되고 한정된 상대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사되는 가정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선의주의를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를 가정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원선의주의로 바꾸는 이 법의 목적과 취지에 보다 부합되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시작하는 말
Ⅱ. 가정폭력과 가정폭력특례법
Ⅲ.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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